경찰의 허술한 수사로 범죄 피의자가 피해자로 바뀔 뻔한 황당한 일이 벌어져 검찰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수사가 적법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11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넘겨받은 차량 절도 사건과 관련, 훔친 차량을 취득한 혐의(장물취득)로 A씨를 최근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과 광주 등에서 수입차 등 고급승용차 4대를 빌리고서 차량번호판 등을 위조해 판매한 혐의로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지난 4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었다.
경찰 수사에서 A씨는 오히려 '사기 피해자'로 지목된 인물로, 이 사건의 주범에게 600만 원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게 되자 훔친 차량인 줄 모른 채 차량을 담보로 넘겨받은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입건된 피의자들은 "A씨도 범행에 가담했는데 경찰이 A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피해자로 둔갑시켰다"며 검찰 등에 진정했고 검찰은 보강수사를 벌여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아울러 경찰이 불구속한 또 다른 공범도 구속해 경찰 수사의 허점을 부각했다.
검찰은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팀원 6명을 상대로 이들이 의도적으로 왜곡 수사를 했는지, 금품수수 등이 있었는지, 수사과정에서 공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는지 등을 조사해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를 했는데 편파·왜곡수사의 오명을 씌우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검찰의 조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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