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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수험표 챙기고 휴대전화는 집에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시험장에 수험표, 신분증을 꼭 챙겨 가되 휴대전화, MP3는 집에 두고 가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실시되는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이 숙지해야 할 '수험생 유의사항'을 10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수능 예비소집일인 12일 수험표와 함께 수험생 유의사항을 배포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수능 시험에서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능 당일에 당황하지 않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 꼭 확인 필수 = 수험표를 받은 응시생은 무엇보다 수험표에 기록돼 있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이 응시할 시험장과 시험실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받아야 한다.

시험 당일 수험표 재발급은 오전 8시까지 가능하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1교시는 8시 40분에 시작된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 10분까지 입실해 감독관에게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펜을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를 받은 뒤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 휴대전화·MP3 등은 휴대금지 =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배터리를 분리했거나 고장난 것이라도 가져갈 수 없다.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부득이하게 가져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했다가 자신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 뒤 되돌려 받아야 한다.

금지물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돼 올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반입이 금지된 물품은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도록 학부모도 한차례 더 챙겨 주는 것이 좋다.

지난해 수능시험에서 48명의 응시자가 휴대전화, MP3 등 반입 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시험실 반입이 허용된 물품이라도 시험시간 중 휴대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은 모두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둬야 한다. 이를 휴대하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 흑색 연필·컴퓨터용 사인펜 등만 휴대 허용 = 응시자가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흑색 연필, 지우개, 답안 수정용 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샤프심, 시각표시 기능만 부착된 일반 시계 등이다.

시험에서 사용할 필기구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펜은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되고 샤프 펜에는 4~5개의 샤프심이 들어있으며 흑색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에 한정해 응시자 개인이 가져온 필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돋보기 등과 같이 개인의 신체 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할 수 있다.

필적확인란을 포함한 답안지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하고 연필이나 샤프 펜 등으로 기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자신이 가져간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야 하고 수정액이나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응시자 개인이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 테이프 등을 사용해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불이익은 수험생이 감수해야 한다.

◇ 4교시 탐구영역 시험방법 사전 숙지 = 수험생들이 응시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이 치러지는 4교시 선택과목의 시험방법이다.

4교시에는 응시자에게 선택과목의 수와 상관 없이 자신이 응시한 탐구영역별로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도 제공된다.

응시자는 시험시간별로 해당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하며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 받은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두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및 시험 종료령 이후까지 답안을 표기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지난해 수능시험에서 17명의 응시자가 이 규정을 위반해 성적이 무효처리된 바 있다.

◇ 홀·짝형 문제지 유형 기재 유의 = 감독관이 확인하지만 매년 홀·짝형의 문제지 유형을 잘못 기재하거나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과부는 응시자들이 답안지 작성시 문제지 유형과 수험번호를 제대로 기재했는지 감독관과 수험생 모두 재차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응시자는 답안 작성을 끝냈더라도 매 교시 시험 종료 전에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시험실을 무단이탈하는 경우에는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시험시간 중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도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고 동성(同性)의 복도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해 이용할 칸을 지정하게 된다.

1교시 언어 영역과 3교시 외국어 영역은 특별한 예고 없이 듣기평가 방송이 시작되며 시험 중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조용히 손을 들어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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