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횟집 수족관 물에는 관상용 수족관에 쓰이는 화학약품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횟집 수족관 물의 위생관리용 물질로 식품의 원료나 일부 식품첨가물만 쓸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는 이끼 제거제나 거품제거제 등 관상용 수족관에 쓰이는 화학약품이 시중 횟집 수족관에도 무분별하게 쓰인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횟집 수족관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은 식품 원료이거나 식품첨가물 중 이산화염소, 이산화규소 등의 성분 규격에 적합한 성분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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