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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데일리] '펀드 손실보전 각서' 효력 없다

증권회사 직원이 펀드의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각서를 써줬어도 고객은 손실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11단독 김성우 판사는 A씨가 증권사 직원 여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권거래법은 증권사 임직원이 고객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확인서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 펀드에 2억 원을 투자한 A씨는 증권사 직원 여모 씨로부터 원금보장 각서를 받은 뒤 원금 손실이 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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