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대상자 수갑·포승 사용 최소화 SBS 뉴스 Seoul 작성 2008.11.09 16:02 조회 조회수 앞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불필요하게 수갑이나 포승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수갑과 포승 등 보호장구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법원이 보호관찰소장에게 범행 동기와 직업 등 피고인에 관한 조사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대신 이보다 낮은 수준인 '통보'만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점검 왔습니다" 끔찍한 범행…"선생님과 학생을" 결국 '쾅' 한밤중 뒤집어진 차량…운전자 알고보니 "갑자기 펑 소리" 천장서 '뚝'…수영장 덮쳤다 동영상 기사 내내 불안에 떨었는데…"잡았다!" 11일 만에 드디어 도로 위 서있던 경찰관들 날벼락…1톤짜리가 '쾅'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