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부터 공동주택용지의 전매가 허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용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제 3자에게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늦어도 다음달 초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내다봤습니다.
현행 규정은 공동주택용지를 택지조성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야 팔 수 있지만, 개정안은 조성사업이 끝나기 전에도 이를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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