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는 노조 가입 대상이 아닌 공무원이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는 경우 징계하도록 한 행안부의 지침을 무효화해달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공노는 "행안부 지침은 공무원 노동자의 결사 자유를 침해하고, 자발적인 후원을 막아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6월과 10월 외무, 인사 등 노조 가입이 금지된 업무 담당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막고, 조합비의 원천공제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침을 각급 기관에 내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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