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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직불금 부당수령 조사' 송금 기록 추가

행안부는 5일 '쌀 직불금' 적법 수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인부 임금 지급이나 농자재 구매 등의 목적으로 송금한 기록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직불금 수령 공직자가 실제 경작 또는 경영을 확인받을 수 있는 자료가 기존의 농자재 구입 증명서류와 쌀 판매실적 증명서류, 계약재배 증명서류 등 기존 6종에서 7종으로 늘어났습니다.

행안부는 직불금 수령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들 증명자료 가운데 적어도 2종 이상을 제출하도록 해 확인작업을 벌일 방침입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직불금 수령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해당 공무원이 직불금을 자진 반납하거나 신청을 철회하면 이를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또 행안부는 각급기관 실태조사와 보고기한을 오는 14일에서 이달 30일까지로 연장하고 다음달 초 조사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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