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제도가 내년부터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지난 9월 내놓은 정책건의안을 그대로 반영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이달 중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커다란 이견이 없어 발전위 건의안대로 정부안을 확정했다' 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현재의 과세소득 대비 5.525%에서 2012년까지 7.0%로 26.7% 올리고 수급액을 최고 25%까지 줄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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