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지역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해 조직을 결성한 속칭 '삐끼'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3일 충남 천안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강남과 수도권 일원에서 호객꾼으로 생활하던 강 모(34)씨 등 17명은 지난해 12월 경찰의 단속이 비교적 느슨한 천안으로 진출해 '30대 미만의 술 취한 자를 범행대상으로 하고, 취하게 한 뒤 최대한 벗겨먹고, 벗긴 만큼 나눠 갖는다'는 등의 5가지 행동강령을 만든 뒤 두목과 행동대장, 행동대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결성했다.
이들은 얼마 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I유흥주점에서 금품제공을 미끼로 기존의 천안지역 폭력조직인 'S'파 조직원 A(41.미검)씨에게 시켜, 같은 '삐끼' 출신인 이 주점 업주 김 모(38) 씨를 흉기로 위협해 권리금 등을 포함한 1억 원 상당의 유흥업소 영업권을 빼앗았다.
이들은 빼앗은 업소를 지난 1월부터 운영하면서 싯가 5천 원 상당의 저급양주를 25만 원 상당의 고급양주로 속여 판매하거나 고객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제공해 손님이 잠 들면 술값을 부풀려 청구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9월 만취한 손님 전 모(25) 씨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빈 양주병들과 안주 등을 테이블에 올려 놓고 140만 원을 결제케 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100여 명을 상대로 5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특히 이들은 지난 4월과 10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경쟁업소 종업원들에게 "호객행위를 하지 말라"며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경찰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일원에서 호객꾼으로 이름을 날렸던 이들은 조직을 결성한 뒤에는 엄격한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고참의 명령에 절대복종토록 했다"며 "이들이 기존 폭력조직 관리대상으로 등록돼 있지는 않았으나 신흥 폭력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를 적용, 전원 입건했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경찰서는 이날 유흥업소 운영권를 강제로 빼앗은 뒤 운영해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I'파 두목 강 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이 모(32)씨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천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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