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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 경마장서 차 날린다…불법대부업 기승

<8뉴스>

<앵커>

불법 사채업자들이 경마장을 무대로 활개치고 있습니다.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고리를 챙기는 것인데,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면서 경찰 단속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기자의 기동취재입니다.

<기자>

버스기사인 김 모 씨는 지난해 경마에 빠져 경마장 주변 현수막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돈을 빌렸다가 큰 낭패를 봤습니다.

이자를 다 못 갚아 차는 압류 당했고, 원금의 두 배가 넘는 돈을 갚으라는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출 피해자 : 제가 총 빌린 게 7백(만원)정도 여러번에 나눠서 빌렸었는데 저쪽에서 달라는 건 천7백(만원)인가 그래요. (대출업자가) 형 집에 들어가서 살거야 이런 이야기 하지.]

대부업자들이 내건 현수막에는 돈을 빌린 뒤에도 차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이자는 하루에 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보면 말이 달라집니다.

차와 등록증, 면허증까지 맡기라고 요구합니다.

[차담보 대출업자 : 등록증 줘보세요. 차를 맡기시고, (경마) 이기면 찾아가고.]

이자도 일주일에 10%나 됩니다.

[차담보 대출업자 : 이자는 일주일 단위로 해요. (일주일에 몇 %?) 차 맡기고 10%예요. (선치금 10%?) 예.]

선이자 10%를 떼고 받으니까 두 달만 지나도 이자가 원금만큼 늘어납니다.

1년이면 578%, 법정 연이율 49%의 11배가 넘습니다.

경마장 근처 외딴 길가에는 돈을 갚지 못해 찾아가지 못한 차량 7,8대가 이렇게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명의 이전 없이 이른바 '대포차'로 팔립니다.

경찰은 지난 9월부터 경마장 불법대출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적발된 건 5건에 불과합니다.

법정 한도 이상의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되지만, 해를 입을까 걱정되고, 또 나중에 다시 대출 받을 생각에 신고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전재희/경기 과천경찰서 수사과장 : 피해 사실이 확보 안되면 공고한 사실만 가지고 저희들이 업자들을 바로 입건할 수 없는 상황이고.]

경마장을 찾았다가 잃은 돈을 만회해야겠다는 생각에 급전을 찾는 사람들이 불법 대부업자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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