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옥소리 씨 등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 등, 모두 4건의 간통죄 위헌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30일 오후 2시에 선고합니다.
지난 1990년, 1993년, 2001년에 세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이래, 간통죄에 대한 헌재의 네번 째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시각 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준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스포츠 마사지사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도 30일 함께 선고합니다.
헌재 관계자는 재작년 5월, 같은 내용의 규칙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의료법상 안마사 조항에 대한 실질적 판단이 처음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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