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들이 전하는 주요 펀드뉴스입니다.
먼저, 머니투데이신문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장기펀드 세제혜택' 에 대해 불만과 비난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번 세제혜택은 투자자가 기준에 맞는 국내 주식형펀드나 회사채형펀드에 가입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변액보험이나 랩어카운트 등과 같이 다른 채널을 통한 펀드투자상품들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채널만 다를 뿐 똑같은 펀드에 투자하는데,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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