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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앵커>

이어서 경제부 송욱 기자와 국내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 폐지를 포함해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종합 부동산세와 함께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된 핵심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 차익의 50%를 세금으로 부과하고요.

3주택자에 대해서는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양도세 중과 제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폐지되면 다주택자도 집을 팔 때 1가구 1주택자처럼 최대 33%의 일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정부는 또 다음달 예정했던 주택 투기지역 해제 대상에 수도권뿐 아니라 서울 지역도, 대폭 포함시키고 해제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포함한 재건축 규제 완화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부동산 규제를 계속 완화한다는 것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인데,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않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검토중인 방안이 시행되면 집을 살 때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늘어나고, 팔 때 세금은 줄어들어 주택 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물론 투기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 하락이 계속된다면 가계 부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데다가요.

건설업체 줄도산이 현실화되면 금융권마저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이 정부에겐 큰 걱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글쎄' 라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경제와 금융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매수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오히려 매물만 늘어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고 해도 비싼 아파트를 살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건설사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얘기 하나 더 해볼까요?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를 이미 분양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는데, 당초 입장에서 바뀐 것 아닙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8·21대책에서 밝힌 전매제한 완화 기준을, 기존에 분양된 수도권 단지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급적용된 지방과의 형평성 때문에 결국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인 은평 뉴타운은 전매제한 기간이 중소형은 7년에서 5년, 중대형은 5년에서 3년으로 달라집니다.

특히 국토부가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면 제한기간 3년이 지난 것으로 보기로 한 만큼, 지난 6월에 입주한 은평 뉴타운 중대형 아파트는,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전매제한이 사라집니다.

개정안 시행은 늦어도 다음달 말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인 판교신도시도 중소형은 10년에서 7년, 중대형은 7년에서 5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은평뉴타운 분양권을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은 이번 발표에 뒷통수를 맞게 된 셈인데요.

오락가락 정책에 국민들 피해가 커지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지표 보시겠습니다.

<앵커>

어제(28일) 우리 증시를 보면 유럽과 미국 증시 하락에도 큰 폭으로 올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장중 한때는 코스피 지수가 1천 선을 뛰어넘기도 했었습니다.

일등 공신은 기관이었습니다.

특히 연기금은 그제 5천억 원을 투입한데 이어 어제도 1천 6백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술적 반등차원이기는 하지만 일본과 홍콩, 중국 증시 등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가 오른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환율 급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연기금이 상승세를 주도한데다가요.

단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르는 기술적 반등은, 차익실현 매물이 뒤따르게 마련이어서 상승세 지속은 어렵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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