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보훈처 직원 94명을 대상으로 자격 심사를 벌인 결과 3급 공무원인 남모 씨 등 24명이 공상공무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또 5명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에서 지원대상자로 등급을 격하시켰습니다.
보훈처의 이런 조치는 정일권 전 보훈처 차장이 허리디스크가 공무 중 발생한 것처럼 속여 국가 유공자 혜택을 누려오는 등 전·현직 보훈처 직원들이 부당하게 국가유공자 지정을 받아왔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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