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운용의 경직성 해소를 명목으로 부가세인 교육세를 폐지해 본세와 통합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을 낙관적으로만 바라보는 정책당국의 안이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27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 공동으로 개최하는 `교육세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앞서 26일 배포한 주제발표문에서 이처럼 지적했다.
송 교수는 "교육세 폐지론은 현행 교육재원 수준만으로도 우리 교육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낙관적 전망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바라보는 정책당국의 안이한 시각은 조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1981년 교육세 도입 당시보다 교육여건이 다소 호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수준이 미흡한 우리 교육의 현실을 안다면 누구도 교육세 도입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평가할 수 없을 것이라는게 그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송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17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교육재정 6% 확보를 약속해 교육재정 확충방안을 기대했던 교육계로서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라고 꼬집었다.
또 "교육세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측면이 있다"며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발상 뒤에는 국가발전전략상 교육이 더는 중요하지 않다는 정부의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교육세가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가져온다지만 교육세 수입액은 교육만을 위해 추가 징수하는 것이므로 경직성을 따질 대상이 아니다"며 "교육세가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만든다면 교육세 체계를 단순화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참석하는 주영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교육세를 폐지하려는 것은 교육세가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등 목적세로서 문제점이 있고 교육세라는 별도 세목을 존치해야 할 실익도 적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방위세를 폐지했다고 국방의 중요성이 약해지지 않는 것처럼 해당 분야에 대한 정부정책이 후퇴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는 교육세 폐지에 따른 세수 전액을 보전하고 매년 교육예산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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