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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위헌여부 결정 임박…'대못' 뽑힐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못'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판단이 임박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내주 위헌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종부세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일부라도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위헌 관련 조항들의 수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종부세는 사실상 수명을 다하겠지만 진보진영은 물론, 교부세 축소에 따른 별도 세입대책을 요구해온 지방자치단체 등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반대로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 "합헌 법률에 따른 조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정부의 종부세 개편에 반대하는 쪽과 종부세 개편을 주장해온 측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 30일 결정 유력..'세대 합산' 최대 관심

25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정부내 종부세 관련 부처들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30일 종부세법의 위헌여부를 결정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정부가 내주 위헌여부 결정을 전망하는 이유는 헌재의 정기 선고일이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이어서 만약 종부세 위헌심판이 내달로 미뤄질 경우 종부세 고지서 발송일(11월25일)이 지나 경우에 따라 '대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빠른 결정을 희망해왔고 헌재 역시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물론 별도의 특별기일을 잡아 선고할 수도 있지만 11월로 넘어가면 행정상의 어려움이 크기는 마찬가지여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 선고일인 30일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종부세법 위헌소송의 쟁점 가운데는 ▲원본 침해가능성이 있는 고세율 ▲투기목적이 아닌 1가구 1주택 보유자에게도 부과하는 점 등도 있지만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세대 합산' 규정이다.

만약 전체 종부세법이 아닌 세대합산 조항만 위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종부세법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굳이 내년부터 종부세 부과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올리지 않더라도 부부 공동 명의를 통해 12억원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도 "이 조항의 위헌여부에 가장 큰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 3년간 받은 종부세 5조원..위헌시 대혼란 예상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받은 종부세 세수(신고기준)는 ▲2005년 6천426억원 ▲2006년 1조7천180억원 ▲2007년 2조7천671억원 등 모두 5조원이 넘는다.

합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는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종부세 완화안만 시행되면 되지만 일부라도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이들 세금 가운데 위헌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돌려줘야 할 입장이다.

납세자들이 과세한 지 3년내에 잘못된 세금부과를 고쳐달라는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면 돌려받을 수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위헌결정이 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예를 들어 세대합산 조항만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전체 종부세는 아니더라도 세대합산으로 인해 종부세가 부과된 부분은 납세자들이 경정청구를 요구하면 돌려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경우 돌려받는 사람으로서는 좋은 일이지만 세정업무의 과부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올해 연말까지 전국의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일용직 1천650만명을 대상으로 한 유가환급금 지급이라는 가외 업무로 시달리고 있는 국세청이 주택분만 최소 38만명에 이르는 납세자들의 개별 경정청구에 응해야 하는 탓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도 "아무리 업무가 전산화돼 있다지만 적지 않은 업무부담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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