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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여권 돌리기? 그 숨은 이야기

'외교관 여권' 숨은 이야기

'외교관 여권'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제기했는데요. 외교관 여권이 해외 공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 뿐 아니라 외교통상부의 모든 공무원과 그 가족한테도 발급되는 등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이 외교관 여권의 '남발', '오용' 되는 문제 때문에 청와대가 재작년 제도개선을 지시했는데요. 이 마저도 외교부가 묵살했다는 겁니다.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 범위는 여권법 시행령에 근거하는데요.

74년도 첫 제정 때는 해외근무 외교관에게만 발급토록 했던 게 어떤 이유인지 88년 시행령 개정시 외교부 모든 공무원과 그 가족으로 확대가 됐네요.

이렇다보니 현재 해외 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과 주재관(외통부 외 타부처 파견 해외공관 근무자) 숫자가 모두 1,300여 명 정도라는데요. 현재 유효한 외교관 여권 건수는 8,200건이 넘는답니다.

외교관 여권에는 일반 여권과 달리 여러가지 혜택이 따릅니다.

먼저 상당수의 국가 방문시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외교관 사증 면제 협정'에 의해서 현재 22개 국가를 방문할때 비자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하나 공항을 통해 출입국을 할때 상당한 정도의 편의를 받게 됩니다. 법무부 출입국 수속과 보안검색과정에서 전용 통로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별게 아닌 것 처럼 보이지만 이같은 공항 수속 편의를 이용해서 재작년 6월 현직 외교관의 20대 아들이 마약을 손쉽게 들여와 판매하다 적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마약 밀반입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가 외교관 여권의 발급대상을 실제 해외에 근무하는 외교관으로 제한하고, 그 가족의 경우 귀국시 반납케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외교부는 청와대와의 협의 끝에 당초 지시만큼의 규정 강화는 아니더라도 26세 이상 자녀에 대해 발급을 제한하는 등 자체 개선안을 약속했습니다만 어쩐 일인지 실제 올해 6월 여권법 시행령 개정때 누락됐습니다.

어떤 경위인가 궁금해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만 참으로 궁색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전자여권 추진문제에 전념하느라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겁니다.

해외근무를 마친 뒤 반납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권 교체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초래되는 만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원칙과 맞지 않았습니다. 타부처에서 파견온 해외공관 근무자와 그 가족의 경우는 귀국시 외교관 여권을 회수하고 일반 여권을 재발급토록 하기 때문입니다.

외교관 여권의 본래 취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해외에서 외교관의 신분 보장과 안전, 공무 수행의 편의 등을 돕기 위한 목적이겠죠. 하지만 외교와 직접 관련 없는 국내 근무중인 외교부 공무원과 그 가족의 사적인 출입국에 외교관 여권이 활용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명환 외통부 장관께서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다음 여권법 시행령 개정때 개선방안을 꼭 포함시키겠다고 하니 지켜보겠습니다.

 

[편집자주] 차분하고 굵은 목소리로 여의도 정가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정치부 정당팀의 장세만 기자는 2001년 SBS 공채로 입사했습니다. 사회부 법조팀과 문화부.뉴스추적 등에서 활약해 온 장 기자는 2002년 이용호 특검 당시 김대중 정부 고위인사의 수뇌혐의 수사 사실을 특종 보도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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