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으로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정부가 증시 안정화 대책으로 내놓은 장기 투자펀드 세제혜택이 미흡해 업계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적립식으로 3년 이상 투자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했지만, 통상 5년이 넘는 장기투자펀드인 '어린이펀드' 가 대상에서 빠진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회사채 펀드도 실효성에 의문이 많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 바로 가입할 수 있는 펀드가 한 개도 없기 때문인데요.
결국, 정부가 시행을 서두른 나머지 현실성이 부족한 대책을 내놓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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