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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투기지역 '단계적 해제'…대출규제도 푼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유예기간 2년으로 연장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72곳의 주택 투기지역 해제를 추진하고, 대출규제도 풀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홍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집값은 하락하고 이자율이 급등하면서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람들의 부담은 크게 늘었습니다.

미분양아파트도 갈수록 늘면서 가계와 건설회사의 동반부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묶고 있는 72곳의 주택 투기지역에 대해 투기지역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요건대로라면 평택과 오산 등 일부 지역만 해당되는 만큼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투기지역 해제를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백운찬/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 가격이 어느정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해제의 기준을 포함해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에 대한 조사를 거쳐 다음달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한도가 집값의 40%에서 60%로 확대되고, 소득에 따른 부채상환비율 규제는 없어집니다.

하지만 정부는 투기 과열의 우려가 큰 서울 강남권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또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처분 유예기간과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유예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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