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간첩 원정화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씨의 간첩활동과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 행위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원 씨가 수사에 협조적이었고 전향서를 제출하는 점 등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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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간첩 원정화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씨의 간첩활동과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 행위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원 씨가 수사에 협조적이었고 전향서를 제출하는 점 등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