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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주차장에 세워둔 차 침수되면 누구 책임?

<8뉴스>

<앵커>

집중호우로 한강 둔치 주차장에 세워놓았던 자동차들이 물에 잠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과연 누구 책임인가'를 둘러싸고 분쟁이 적지 않은데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6년 7월 전 모 씨는 한달 치 주차요금을 미리 내고 한강시민공원 망원지구 주차장에 화물차를 주차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큰 비가 내리면서 차량과 물품이 물에 잠겨 2천여 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씨는 서울시와 주차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집중호우가 내린 때는 관리 책임이 없는 시간대였다며 전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원심을 뒤집고, 서울시와 주차관리인이 연대해 전 씨에게 피해액의 8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차장법을 보면, 차량 침수 피해를 막을 1차적 책임은 주차 관리인에게 있는데,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도 견인차를 갖추는 등 능동적인 대피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김명수/서울 서부지법 공보판사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재산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로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재산 피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그러나 집중 호우가 예측되는 때에는 차 주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만큼 차 주인도 차량 대피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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