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용석 부 장판사)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간첩 원정화(34.여) 피고인 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상 간첩,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등에 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간첩 행위가 탈북자 정착제도를 이용한 점, 중국에서 납치 한 한국인 사업가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취득한 군사기밀이 언론매체와 정 보통신의 발달로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해 국가안보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않은 점, 북한에서 태어나 행위 선택의 폭이 다양하지 못했던 점, 전향서를 제출하고 반성하 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원 피고인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시를 받고 2001년 중국동포로 위장해 입국 한 뒤 탈북자로 가장해 군 장교 등과 접촉하면서 군사기밀과 탈북자 정보를 탐지해 북측에 넘긴 혐의로 지난 8월 27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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