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와 롯데제과 등 멜라민이 검출된 식품을 수입한 업체들이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청은 "멜라민 검출은 식품에 허용되지 않는 독성물질을 사용한 것이라 식품위생법 4조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태, 롯데제과, 한국마즈, 한국네슬레, 동서식품 그리고 제이앤제이인터내셔널 등은 식품수입업체로서의 영업장이 최소 6개월간 폐쇄될 전망입니다.
해태와 롯데제과 등 멜라민이 검출된 식품을 수입한 업체들이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청은 "멜라민 검출은 식품에 허용되지 않는 독성물질을 사용한 것이라 식품위생법 4조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태, 롯데제과, 한국마즈, 한국네슬레, 동서식품 그리고 제이앤제이인터내셔널 등은 식품수입업체로서의 영업장이 최소 6개월간 폐쇄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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