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노동청에 고용된 직업상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상대는 노동부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1부 직업상담원 노조가 국가를 상대로 낸 사용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각 지방노동청장이 상담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했어도 이는 국가 산하 행정관청으로서 근로계약 체결 사무를 처리한 것일 뿐, 근로계약 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 즉 노동부에 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직업상담원 천8백여 명으로 구성된 노조는 지난 2004년 노동부에 입금 교섭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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