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고가 외제 시계를 차고 있었다고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현미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의 공정성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는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만약 매장 직원들이 '프랭크 뮬러' 시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음에도 그렇게 브리핑했다면 유죄를 자처한 것이겠지만 나도 최소한 사람으로서의 양식은 지니고 있으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말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최후 진술했다.
김 전 의원은 또 당시 이명박 후보의 차명재산 보유나 성매매업소 임대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대변인으로서 한 이야기인데 만약 죄가 된다면 그런 이야기를 대신하게 한 주체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후보나 선대위원장은 기소유예를 하고 유독 나에 대해서만 공소 유지한 것은 책임의 경중을 가리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에게 피해를 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선고 공판은 15일 오후 1시30분에 열린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26일 브리핑에서 "김윤옥 여사가 착용하고 있던 시계 사진을 조사해보니 1천500만 원대 '프랭크 뮬러'였다"고 브리핑을 하고 이 후보의 차명 재산 보유 의혹 등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