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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뒤 나체사진 공개협박 영장

부산 금정경찰서는 26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해 전송한 혐의(특수강간)로 김모(27·대학생)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11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A(22·여·대학생) 씨를 시내 모텔로 유인,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폭행한 뒤 휴대전화로 A 씨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1년만에 연락한 A 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22일 나체사진을 A 씨의 휴대전화에 보내고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했다가 A 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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