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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양식용 사료에서 '멜라민' 검출

농식품부 "인체 위험도 매우 낮아"

독성물질 멜라민이 첨가된 중국산 '저질 분유'가 세계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양식용 사료에서도 멜라민 성분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19일 전북 정읍 소재 E사료회사가 판매한 양식 물고기용 사료와 원료인 오징어내장 분말에서 25~603ppm 농도의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사료는 국산과 중국산 오징어내장 분말을 섞어 만든 것이나, 아직 어떤 경로를 통해 멜라민에 오염됐는지는 불확실한 상태다.

이번 조사는 지난 4~6월 이 회사 사료를 사용한 16개(전북 15개. 충북 1개) 양식어가들이 메기의 색이 희게 변하는 '백화증'을 호소함에 따라 이뤄졌다.

업체는 이미 같은 시기 생산한 사료 612t 가운데 29t을 자체 리콜했고, 현재 재고로 남아있는 7t 역시 전북도가 폐기키로 했다. 그러나 나머지 586t은 이미 모두 소진된 상태다.

아울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식약청은 문제의 사료를 사용한 어가들의 물고기를 수거, 멜라민 함유 여부를 분석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측은 16개 어가가 문제의 사료로 약 500t의 메기를 길러 이 가운데 400t 정도를 음식점 등에 출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황근 농식품부 대변인은 "지난해 세계적으로 멜라민이 문제가 된 뒤 사료에 들어갈만한 쌀단백·밀단백 등에 대해서는 중국 등 수출국에서 멜라민 검사 등을 거쳐 검역필증을 받아 오도록 했으나, 오징어내장 분말 사용 가능성은 고려하지 못했다"며 "해당 업체가 사료원료로 이 오징어내장 분말을 사용하면서 성분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달말 지자체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멜라민(melamine)은 비료나 수지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장기간 섭취할 경우 신장결석이나 신장염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캐나다 정부 자료 등에 따르면 멜라민이 동물 체내에 장시간 존재하지 않고 소화 후 10~15시간내 체외로 배출되는만큼 멜라민 오염 사료를 먹은 가축.물고기를 다시 사람이 섭취해도 위험 수준은 매우 낮다는 게 농식품부측의 설명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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