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선물거래소를 비롯한 증권유관기관 4곳이 연말까지 거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예탁결제원은 오는 22일부터 증권과 선물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권협회와 선물협회는 오는 11월 3일부터 거래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이번 조치로, 증권선물거래소 749억 원 등 모두 1천26억 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유관기관들은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도 1,100억 원 수준의 수수료 인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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