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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위헌이냐 아니냐…올해 안에 결론난다

<8뉴스>

<앵커>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는데 최종 결론은 올해안에 나올 전망입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공개변론은 3시간 동안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 여부.

서울 강남 주민등 청구인들은, 종부세가 개인의 부동산 보유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전오 성균관대 법대교수/청구인측 참고인 :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 또는 정년퇴직한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다 무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에 대해 오는 23~24일쯤 종부세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인 정부측은 종부세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규영 변호사/정부측 대리인 :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종부세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부세법은 입법목적에서 정당성이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이 합헌인지, 종부세가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인지에 대해서도  팽팽히 맞섰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모두 38만 2천명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과는 별도로 올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12월 이전에 종부세 위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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