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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도 위성방송 가진다 …서비스 규제 완화

<앵커>

정부가 방송과 통신, 법률서비스, 의료 등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대폭 풀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2롯데월드의 신축 허용을 검토하는 등 기업환경 개선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18일) 대통령 주재로 2차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간 합동회의를 열어 대기업과 신문 등의 방송 소유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위성방송과 지상파 dmb 사업 지분을 49%까지만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의 소유제한이 폐지됩니다.

그러나 SBS와 KBS, MBC 등 지상파 3사의 계열사에 대한 소유제한은 유지됩니다.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의 종합유선방송 지분 소유제한도 기존 33%에서 49%로 높아집니다.

음반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 안에서도 음반 등 문화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식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려서 중소 벤처 창업자금 지원과 세액감면 대상에 음식점업이 추가됩니다.

기업의 대외채권 회수의무를 폐지하는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각종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제2롯데월드 신축사업은 투자 활성화와 서울공항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기업과 공군, 자치단체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도 계속 검토하고, 유선통신사업자에 대한 출연금 부과제도도 오는 2013년에 완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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