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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분야 규제 완화…대기업 위성방송 소유가능

<앵커>

정부가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방송과 통신, 법률서비스와 의료 등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대폭 풀어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보도에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18일) 대통령 주재로 2차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간 합동회의 를 열고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우선 대기업과 신문 등의 방송 소유규제를 완화해 현재 위성방송과 지상파 DMB 사업 지분을 49% 까지만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의 소유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SBS, KBS,  MBC 등 기존 지상파 3사의 계열사에 대한 소유제한은 유지됩니다.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의 종합유선방송 지분 소유제한도 기존 33%에서 49%로 높아집니다.

음반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 내에서도 음반 등 문화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부는 또 변호사와 의사 등 전문자격사 제도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민간 고용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1개 회사가 직업훈련과 인재파견, 취업지원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료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가격 규제도 완화합니다.

외식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려 중소 벤처 창업자금 지원과 세액감면 대상에 음식점업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고용없는 성장' 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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