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꾸준히 등산하고 소식하면서 건강에 신경 써 왔다는 장성우 씨.
보름 전 평소엔 없던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장성우(47)/경기도 고양시 : 맹장인줄 알았는데 다음날 수술하기로 하고, 다음날 초음파랑 CT를 찍어보니까 대장암 3기로 나왔어요. ]
수술 후 다행히 심한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게 됐지만 고액의 수술비 부담이 남아있었는데요.
하지만 중증질환 진료비 경감제도로 병원비에 대한 부담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장성우(47)/경기도 고양시 : 치료비 중에서요, 의료비 급여되는 부분 중에서 440만원 정도 나왔는데 제가 10% 정도 부담한 금액인 40만원 약간 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 뇌혈관질환처럼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고액의 병원비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증질환자들.
이들의 부담을 덜기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진료비의 10%만을 부담하는 '중증질환 경감제도'와 6개월 분의 보험적용이 돠는 진료비 중에서 200만 원만을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중입니다.
또 CT, MRI, PET 등 고가의 진단방법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책들로 2004년 50% 이상이었던 암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2005년 34%, 2007년 28.5%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희/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 : 급여에서 인정되지 않던 약제들을 급여에 많이 포함시켰고 이런 것들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중증환자의 보장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급 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료, 일부 고가의 항암치료제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오랜 기간 투병생활을 해야 하는 중증질환자들에게 여전히 큰 부담으로 남아있는데요.
공단은 올해 안에 암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25%까지 낮추고 심혈관, 뇌혈관 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들의 본인 부담률도 꾸준히 낮춰나갈 계획입니다.
(공민지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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