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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혐의 납북자 대표, '벌금' 대신 '노역형' 자청

<앵커>

납북자 단체 대표가 지난해 장관급 회담 당시 시위를 벌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벌금 대신 노역형을 택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안정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6월 1일, 남북장관급 회담이 열리고 있던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납북자 단체 회원들이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군 포로 한만택 송환하라!]

납북자 단체 회원들은 차량을 타고 호텔 앞마당에 들어와 납북자 송환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다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납북자 단체 회장인 최성용 씨는 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법정에서 5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지만 "벌금 대신 노역형을 택하겠다"면서 어제(17일) 서울서부 지검에 출석해 영등포 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을 외친 것이 죄라면 몸으로 죄값을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최성용/납북자가족모임 회장 : 만약에 제가 낼 돈이 있더라도 돈을 안 내고 제가 9일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는 차원에서 노역장에 가겠다는..]

납북자 단체들은 남북자 전담인력을 확충하지 않는 등 이명박 정부도 납북자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가족들의 피눈물 나는 소리를 가슴으로 들어라.]

최 회장은 오는 25일까지 노역형을 받을 예정인데, 쇼핑백 접기 같은 간단한 작업에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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