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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교편향 공무원 징계"…후속조치 착수

<8뉴스>

<앵커>

아울러 종교 차별을 한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한 공무원 복무 규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야당들은 어청수 경찰청장 경질을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9일)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종교 차별 행위를 하거나 편파적인 특혜, 불이익을 줄 경우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정부는 또한 이달 중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종교편향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공무원 교육 훈련과 교원자격 연수를 위한 교육과정에도 종교편향 방지 교육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종교편향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는 박희태 대표 명의의 서한을 당원들에게 보내고 내일은 종교대책 특위를 소집해 후속대책 마련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차명진/한나라당 의원 : 불자들께서도 대통령의 진심을 받아들여 넓은 아량으로 불신의 장벽을 거둬주시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의 유감표명은 진정성 있는 조치가 없는 말뿐인 사과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최재성/민주당 의원: 대통령의 인식과 자세가 너무 한가롭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청수 청장을 경질해서 교본으로 삼으면 될 일을 왜 이렇게 꼬이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유선진당 등 다른 야당들도 어청수 경찰청장의 경질 없이는 불교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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