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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엘리베이터 담합에 400억원대 과징금

엘리베이터 업체들이 담합을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96년부터 10년 동안 엘리베이터 업체들이 국내 엘리베이터 발주 물량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는 등 담합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오티스와 디와이홀딩스, 티센, 현대, 미쓰비시 등 5개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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