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진이 대형공사 발주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오후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조사 중인 홍경태(53) 전 청와대 총무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은 6일 오후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는 홍씨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총무행정관으로서 2006년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하는 영덕-오산간 도로공사를 대우건설이 수주하도록 브로커 서모(55.구속)씨를 통해 김모 전 토공 사장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의혹의 또 다른 관계자인 정상문(62)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서씨를 연결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홍씨는 지난 2005년 말 대우건설에서 발주하는 부산 신항만 공사 일부를 토목 전문건설사 S업체가 낙찰받도록 박모 전 대우건설 사장에게 부탁해주는 대가로 서씨로부터 5억원의 채무를 탕감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홍씨는 지난 달 22일 청와대와 건설사를 잇는 브로커 서모(55.구속)씨가 구속된 다음 날인 23일 배우자와 함께 말레이시아로 출국했다가 6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오후 3시 20분께 경찰에 출두했다.
경찰은 홍씨와 배우자의 은행계좌를 분석하고 홍씨의 자택과 승용차를 압수수색 하는 등 홍씨가 실제로 서씨의 청탁을 받아 토공과 대우건설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다른 관계자들과의 대질심문 등을 통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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