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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식품의 약리적 효능 광고해도 무방하다"

의약품으로 혼동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대해 광고해도 무방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벌금 2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사이트에 홍삼의 약리적 효능에 관련한 글을 올린 행위는, 소비자가 해당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과대광고를 했다기보다는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홍삼제품을 판매하며 '홍삼은 고혈압을 치료하고 암에도 효과가 있다' 는 내용의 글을 올려 해당 제품이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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