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문에 대한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은 새로운 혜택이나 제도 도입보다는 기존 혜택을 연장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해외펀드와 국내 공모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당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불안한 증시상황에 따른 투자자들의 심리 위축 등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증권거래세 면제는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또 해외펀드의 경우 지금까지 매년 결산때마다 평가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환매할 때만 단 한번 세금을 내면 됩니다.
투자자가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시점을 '매년결산때' 와 '환매때'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환매할 때 최종 손실을 입은 투자자가 수익을 낸 해에 내야했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밖에 정부는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도 당분간 검토하지 않기로 해, 투자자들의 부담은 한결 가벼워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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