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광고 메일입니다.
백화점이나 주유소 상품권을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한다고 광고합니다.
10만 원짜리 상품권 10개 묶음이 50~55만 원선, 정상가의 절반 가격입니다.
업체에 전화를 걸어보니, 할인폭이 큰 대신 입금 확인이 돼야 상품권을 보내준다고 말합니다.
[Q. 상품권 몇 장부터 살 수 있나요? : 10장에 한 묶음이거든요. 주문하시고 입금 확 인돼야 배송할 수가 있는데요. (Q. 많이 싼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한 거죠?) 담보로 받아놓은 거라서 저희는 별로 밑지는 게 없으니까 빨리 처리하려는 거죠.]
송금을 했지만 상품권은 감감무소식입니다.
[피해자 : 처음에 확인하고 전화주겠다고 끊더니 전화가 안와서 다시 전화했더니 안받고…(Q. 물건은 온 건가요?) 물건도 안왔죠.]
추석처럼 상품권 수요가 집중하는 시기에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놓고, 돈만 받아 챙기고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잠적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김도엽/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 유명 백화점 상품권의 경우는, 환급성이 좋고 여러군데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할인율은 5% 내외로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절반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상품권을 싸게 판다며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광고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판매 사업자의 신원을 세무서에 확인하는 등을 주의를 기울여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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