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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대 5% 감면…기업 투자활성화 기대

<8뉴스>

<앵커>

이번 세제개편에서 감면규모가 가장 큰 것이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올해부터, 대기업은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법인세율은 기업들의 이익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이 1억을 넘으면 높은 세율인 25%, 1억 이하일 경우 낮은 세율 13%를 적용합니다.

정부는 우선 세율이 달라지는 과표구간을 1억에서 2억으로 높였습니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소득 2억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은 내년에 22%, 내후년에는 20%로 5%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사업소득 2억 이하 기업은 올해 11%로 인하한 뒤 2010년에 10%로 3%포인트 낮춥니다.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감세 등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이 이뤄지면 앞으로 5년간 기업들은 9조8천억 원의 법인세 부담이 줄게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감세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시기를 내년으로 1년 늦추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2조8천억 원을 조달해 택시와 화물차 업계의 구조조정과 서민층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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