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운 것 없고, 힘 없는 사람이 죄인으로 몰리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겁니다."
자신이 일하는 마트에서 거액을 빼돌린 횡령범으로 몰려 6년째 힘겨운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는 강 모(39) 씨는 요즘 막바지로 치달은 소송 준비에 바쁘다.
강 씨는 시간제 업무보조원으로 일하던 전남 곡성의 한 마트에서 9천여만 원 상당의 상품 및 판매대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2003년 8월 고소를 당했다.
재고 조사에서 그 만큼의 액수가 부족했고, 재고가 부족한 기간 강 씨가 재고관리 업무를 맡았다는 이유에서였다.
2004년 2월 강 씨는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광주고검은 마트를 운영하는 지역 농협의 항고를 받아들여 광주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 끝에 그 해 12월 기소된 강 씨는 다행히 2006년 8월, 2007년 5월과 9월 1,2,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자신을 횡령범으로 몰아 해고한 조치를 무효화하기 위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2006년 8월 대법에서 최종 승소했다.
우여곡절 끝에 형사와 행정소송에서 명예를 회복했지만 강 씨에게 남은 것은 상처 뿐이었다.
강 씨의 남편 홍 모(46) 씨는 아내의 소송을 돕느라 농사를 포기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고 모시던 어머니도 서울에 사는 형에게 보내야 했다.
형사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못해 아직 어린 3명의 자녀들에게 신경 쓸 겨를 없이 새벽까지 소송 준비를 했던 일을 생각하면 한이 맺힌다.
강 씨는 부당해고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한 소송을 마지막으로 진행중이다.
이미 1심에서 "지역 농협 측은 강 씨에게 1천6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승소 판결도 받았으며 최근에는 2,3심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에 이 금액을 가집행했다.
강 씨는 1일 "내 개인의 명예와 그 동안 손해에 대한 배상은 둘째 치고, 나처럼 힘없이 죄인으로 몰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는 제2의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며 입술을 깨물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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