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생활 침해 인육검색 처벌하라"

중국, 사생활 보호 강화 방안 추진

중국 누리꾼들이 특정 개인을 공격하기 위해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검색해 인터넷에 공개하는 이른바 '인육검색(人肉搜索)'이 도마 위에 올랐다.

주즈강(朱志剛)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은 최근 회의에서 인육검색이 무고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수단으로 남용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주 위원은 개인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인육검색은 개인 정보를 불법 거래하는 행위보다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인육검색을 제한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육검색은 누리꾼 1명이 각종 포털 사이트 토론방 등에 표적 인물을 공개 수배하면 다른 누리꾼 수천명이 벌떼같이 달려들어 표적 인물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들춰내 인터넷에 올린다.

누리꾼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표적 인물을 비판하며 '인터넷 인민재판' 또는 '마녀사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상이 공개된 개인에게 협박전화를 걸거나 집을 찾아가 오물을 투척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인육검색의 대상이 된 표적 인물의 대다수는 누리꾼들로부터 육체적으로 구타를 당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되며 일부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다.

주 위원은 "인육검색을 통해 시민들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다"면서 "규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인민들의 기본권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례위(朱列玉) 광둥(廣東)성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인육검색 행위는 이전에 없었던 것이며 최근 아주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을 경시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주 대표는 "특히 대다수 누리꾼들이 부지불식간에 인육검색을 이용하면서 표적이 된 인물에게 함부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으며 공민의 사생활 권리를 엄중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전인대는 또 업무상 취득한 개인 신상정보를 불법 판매하는 정부기관 공직자들에 대해 벌금형과 함께 최고 징역 3년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전인대 위원들은 정보기술이 첨단화되면서 정부기관 공직자들이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다 빨리 수집할 수 있게 됐으며 수집한 정보를 판매하는 공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베이징=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