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여성 공직자의 친정 가족 재산을 공개하는 방안이 백지화됐다.
행정안전부는 새로 마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기혼여성 공직자의 친정 가족 재산공개 규정을 넣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여성단체들은 기혼여성 공직자들이 시댁 부모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규정이 '남녀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공개대상을 친정 부모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달 29일 공직자윤리법이 양성평등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의 개정을 행안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기혼여성 공직자의 재산등록 대상을 시댁 부모에서 친정 부모로 바꾸는 방안과 시댁과 친정 부모를 공개 대상에 모두 포함하는 문제를 검토했지만 결국 현행대로 시댁 부모의 재산만 공개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행안부는 이 문제를 놓고 각계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현행대로 시댁 부모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는 의견이 46%로, '친정 부모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 의견( 38%)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재산형성 흐름이 남성중심적이기 때문에 시댁 부모의 재산을 등록하는 것이 재산 공개의 취지에 맞다는 의견이 시민단체에서도 적지 않게 나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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