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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톤 이하 소형 화물차도 하이패스 이용 가능

한국도로공사는 화물차 적재불량 단속장치 설치가 끝나 다음 달부터 1.5톤 이하 소형 화물차도 무정차 통행료 자동수납 시스템인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소형 화물차의 적재 상태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운행 전에 화물을 제대로 실었는지를 점검하고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도로공사는 11월까지 하이패스 이용 차량이 늘고 있는 서울영업소 등 14개 영업소에 하이패스 전용차로 28개를 추가 운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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