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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상습음주·무면허운전 30대에 실형

광주지방법원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39살 강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씨는 이미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을 선고받았는데도 지난 2월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사를 받던 중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했다며 단기간의 실형 선고가 부득이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2월 6일 밤 혈중 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인 지난 3월 31일 밤 혈중 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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