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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점업체 '짝퉁' 판매, 할인점도 책임"

대형 할인점에 입점한 업체가 이른바 '짝퉁' 상품을 팔았다면 입점업체뿐 아니라 할인점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해외 유명 의류 업체가 국내 대형할인점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할인점 측이 해외 업체에게 2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상품을 판매한 것은 입점업체지만 광고와 유니폼, 포장 등 영업에 관련된 대부분의 분야에서 할인점 측의 지시와 승인이 있었던 만큼, 할인점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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