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신도시 지정권, 내년중에 시도에 넘긴다

국토부 "택지개발촉진법 조속 개정"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에 신도시 지정권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갈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이양하기 위한 차원으로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을 완전히 시.도에 넘기는 내용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가능한 빨리 시행하기 위해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하위법령 개정을 고려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될 전망이다.

지금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은 면적이 20만㎡ 미만은 지자체에 있지만 20만㎡ 이상일 경우에는 국토부에 있다. 특히 신도시로 구분되는 330만㎡ 이상은 정부가 지정뿐 아니라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도 승인해 주고 있다.

정부는 면적에 상관없이 택지지구 지정권을 지자체에 넘길 계획으로 다만 면적이 330만㎡ 이상인 신도시의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중도위라는 통제장치를 두더라도 지자체에 권한이 넘어가면 신도시 개발이 많아지고 특히 중도위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330만㎡미만의 택지개발은 무분별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매년 1개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말하는 등 신도시에 애착을 보여 온 것을 고려하면 경기도 지역에서 신도시를 포함한 택지개발이 힘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서 택지개발이 활발해지면 수도권 주택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미리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정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짧아야 7-8년이고 시도지사의 임기는 4년밖에 안 된다"면서 "전임자가 선심성으로 시작한 신도시 사업이 후임 시도지사에게 큰 짐이 되고 예산 등의 문제로 중간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국토부는 중도위를 통해 국가계획과 상충될 경우 지정을 허락하지 않을 계획인데다 지자체도 막대한 사업비 등에 따라 마음대로 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