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아파트분양권 전매 제한기간을 단축하고, 양도세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규제는 손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85제곱미터 이하 소형은 분양받은 뒤 10년 동안,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은 7년 동안 집을 팔 수 없습니다.
정부는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의 경우 규모에 따라 10년과 7년으로 돼 있는 전매제한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민간택지내 아파트도 1년에서 5년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11 대책 때 강화된 규제를 이전으로 되돌리는 수준입니다.
다만 판교와 동탄 등 전매금지 기준에 따라 분양한 주택에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가 나면 분양권 등 조합원 자격을 넘기지 못하게 한 규정도 5년 만에 폐지됩니다.
재건축 후분양제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완화도 추진됩니다.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했던 여러가지 정책들이 있잖아요. 분양가 상한, 전매제한, 분양제도 이제 그런 것 중에서 과도한 것들을 정상화시키는.]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부담을 줄이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살 경우 다주택자도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할 때 지켜야 하는 임대주택과 소형주택 의무비율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의 60% 이상은 소형으로, 증가한 용적률의 25%는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의무화한 규정입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등 대출규제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