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터넷 모임 이용' 절도범 구속영장 SBS 뉴스 Seoul 작성 2008.08.20 17:29 조회 조회수 서울 금천경찰서는 인터넷 이혼남녀 카페 모임으로 알게 된 회원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40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4일 이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회사원 39살 신 모 씨의 독산동 집에 침입해 현금 2만 원과 신용카드를 훔쳐 130만 원 상당의 카메라를 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4명을 더 확보하고 정확한 피해규모와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제일 무섭다…어떻게 좀 해 달라" 곳곳서 난리 몸 곳곳에 잔혹한 흔적…지옥 같았던 '23시간' 말 그대로 '죽음의 계곡'…관광객 숨진 채 발견 동영상 기사 "저 높이에서요?" 경찰도 깜짝…폐건물서 돌연 동영상 기사 "한국은 30만 원, 일본은 7만 원"…몰래 가져오다간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